우선 미수습자 9명을 찾아내야 한다. 또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체조사위원회’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공포·시행됐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소 6명(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선박 및 해양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뽑게 돼 있다.
선체조사위의 가장 주된 역할은 의혹 규명이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도한 적재와 급격한 방향 선회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가던 철근 270여톤이 실렸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세월호에 있던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이 발견돼 ‘국정원 개입설’도 제기됐었다. 잠수한 충돌설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수습자 선체 수색 방식을 놓고 벌어진 해양수산부와 유가족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건도 선체조사위의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측은 선미 객실부를 잘라내야 수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미수습자 2명의 시신이 선미 객실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침몰할 때 선미가 바닥을 꽝 치고 누워서 1~2m가량 압축된 걸로 보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진입해서 수색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유가족은 “객실을 분리할 경우 사고원인 규명이 어려워진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선체조사위의 인적 구성은 아직 안갯속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30일께 국회에서 위원을 선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조사위원 예비 내정자들과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수습자 9명 가족은 23일 침몰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수습자 대표도 선체조사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