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선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탄핵심판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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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된 게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여론에) 귀를 기울이되,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며 임명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인사청문회 진행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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