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다.
하지만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으나 발작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김씨가 1차 추돌사고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도주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버스 사이를 지나 2차 사고 냈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약를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으나 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전했다.
권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 “자신의 운전행위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김씨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유족 등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금고형이란 범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의 일종으로, 형무소에 가두되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징영형과 비슷하지만, 징역형의 경우 교도소 복무 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