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출자전환(채권을 주식으로 바꿈)하지 않은 회사채(50%)의 원리금에 대해 선별적 우선 상환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대주주 측이 거부했다.
26일 국민연금의 한 고위관계자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에 대해 선별적 상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1조5,500억원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자들은 오는 4월17~18일 이틀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출자전환 등에 대한 금융당국과 대주주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3,500억원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4월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원 중 44%인 1,93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단칼에 거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 중 일부에 대한 상환을 보장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이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또 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그대로 두고 출자전환을 할 경우 거래가 재개돼 쏟아지는 매물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주주인 산은은 대주주 감자는 지난해 12월 감자와 소각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