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검찰 측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은 권한 남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받고, 중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수 증거에도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범 최순실, 이재용도 구속됐는데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반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검찰의 발표 전문이다.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