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평균적으로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 하위에 속한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의 출산휴가 소득대체율 역시 높은 편은 아니다. 2015년 대체율은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한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였다.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등은 10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고, 프랑스(93.5%), 노르웨이(98.7%)는 90%를 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