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급우에 성기보여달라는 초등생에 사과편지·특별교육 명령 정당"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제안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에게 학교 측이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사과편지·특별교육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군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C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등 취소 소송을 27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이 피해자인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B양이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해 인식이 없다거나 A군이 받은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아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초 오후 3시께 같은 반 친구인 B양을 학교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스스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줬다. 이후 B양에게 “네 것도 보여줘”라며 성기를 보여달라고 했고, B양도 바지를 내렸다. A군은 B양에게 이를 비밀로 하자고 요구한 뒤 같은달 17일께 다시 B양에게 “우리 내일 또 고추(어린 아이의 성기) 보여주기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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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같은달 25일 A군이 B양에게 ‘사과 편지’를 써 서면 사과를 하도록하고 졸업시까지 B 양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고 2일간 특별 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학교측은 A군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15시간을 이수하라고 지시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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