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변호사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가 한 명이 아닌 두명 이상으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분할을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부동산을 상속이나 공동투자 등의 이유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민법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 관계가 이뤄진다.
정윤석 변호사는 “공유는 누군가하고 무엇인가를 함께 소유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편해져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예를 들어 3명이 동일하게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수익이 났을 경우, 나머지 두 명에게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분과반수의 합의가 없다면 한 명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는 없고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당이득의 범위는 부동산의 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날 ‘이진우의 기셈부동산’에서는 부동산 관련 분쟁들을 사례와 함께 알기쉽게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3월27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