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영장청구] 朴 '430억대 수수 혐의' 인정땐 징역 10년 이상 선고

법조계 "무기징역보다 유기징역 받을 가능성 커"

형법상 징역 최고 30년...가중 땐 45년까지 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출처=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출처=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그가 유죄판정을 받을 시 어떤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는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관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뒤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유죄 여부가 결정된다.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할 경우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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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의 구형을 받는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나,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된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자수나 자백 등으로 참작 사유가 생긴다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다.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각각 징역 1년 이하,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징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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