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재법·근로기준법 등을 집중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야는 앞선 논의에서 ‘300인 이상은 2년간, 300인 이하는 4년간 처벌 유예’하는 면벌 조항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야는 면벌 기간이 종료된 후 300인 이하 사업장에 추가로 4년간 특별연장근로(1주일 8시간)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 역시 이날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합의에도 자유한국당 내 지도부와 상임위 간사 간 의견 불일치로 진통을 겪어왔다.
‘출퇴근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핵심으로 한 산재법도 이날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산재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었다”며 “정부 측에 관련 법조문을 다시 고쳐오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환노위는 이날 단순노무직 수습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다. 이는 3개월 이내의 수습사원에게 사업주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해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나윤석·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