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금 덜 주고, 고객 돈에 손대고...작년 금융사 임직원 521명 징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자정 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지난 해에도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이 521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전체 금융권 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제 통보를 받은 임원은 전·현직 포함 96명, 직원은 425명이었다. 임원 중에는 해임요구 2명, 직무정지 1명, 견책 4명, 경고 20명, 주의 43명, 사건·사고 발생 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경고·주의 조치가 26명 등이다.


직원은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13명, 감봉 23명, 견책 62명, 주의 106명, 퇴직자 징계 요구가 140명 등 345명이다.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 측에 자체 제재를 요구한 직원도 80명에 달했다. 임직원 제재 뿐 아니라 기관 제재도 381건이 내려졌다. 기관 제재에는 회사 등록 취소 4건, 업무정지 3건도 포함됐다. 이밖에 과징금도 38억8,065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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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경우 지난 해에도 불완전판매가 주요 제재 사유였다. 동양생명은 무배당종신보험 상품 등보험계약 338건을 전화로 모집, 체결하면서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라이나생명도 무배당치아보험 등 281건을 전화로 모집,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KB손해보험은 보험계약과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 병력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고, 메리츠화재도 130건에 대해 보험금 2억여원을 덜 지급했다. 현대해상도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8억5,500만원 중 2억700만원을 부당 삭감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계약 부당 소멸을 이유로 4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객 돈에 멋대로 손을 댔다가 적발된 금융회사 직원 사례도 있었다. 남해신협은 과거 지점장이 지난 2012~2015년 고객 돈 101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해 5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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