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속말’ 이상윤이 권력에 굴복했다.
27일 첫 방송된 SBS 새 월화드라마 ‘귓속말’에서 판사 이동준(이상윤 분)은 신영주(이보영)의 아버지 신창호(강신일)에게 15년형을 선고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동준은 대법관 장현국(전국환)의 사위를 구속 판결하고 난 후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로펌 태백의 최일환(김갑수) 대표는 그런 이동준에게 “악은 성실하다. 장현국 대법관 아주 부지런한 친구”라며 “오랜만에 판결문을 썼다. 자네 늪에 빠졌다. 신창호를 밟고 올라가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동준의 아버지 병원장 이호범(김창완)도 대통령의 주치의가 되기 위해 최일환의 사위가 될 것을 종용했다.
또한 대법관 장현국은 이동준에게 “재임용 탈락하면 구속 기소할 것”이라며 “김영란 법 구속 되는 첫 번째 공직자가 될 것이다. 사법부 치욕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결국 이동준은 신영주에게서 신창호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을 받았지만 결국 신창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동준은 그렇게 최일환의 딸 최수인(박세영)과 결혼하게 됐고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만취한 이동준은 호텔에서 잠에서 깼고 그의 눈앞에는 샤워 가운을 걸친 신영주가 서 있었다.
또한 TV 속에서는 이동준과 신영주가 잠자리를 가지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신영주는 이동준에게 “선처를 호소하려 온 피고인의 딸을 겁탈했다면 판사는 어떻게 될까요?”라며 협박했다.
[사진=SBS ‘귓속말’ 방송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