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28일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금품을 준 업체에 예상 낙찰가를 알려주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중 7,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7~2008년 대우조선해양의 건설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 계약을 따내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협력사 11곳에서 총 1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생인 창하씨가 운영하는 건설사 영업권이 2006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넘어간 뒤 이 회사 하도급 업체 선정과 공사계약 체결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했다가 2015년 현지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자진귀국 의사를 밝혀 캐나다 당국이 구금을 풀어줬으나 또 도주했고 현지 정부는 지난해 그를 다시 붙잡아 강제 추방했다.
한편 이창하씨는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을 지냈고 남 전 사장 재임 시절 추진된 오만 선상호텔과 서울시 당산동 빌딩 사업에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