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인양된 세월호 선체 처리와 미수습자 수습과정을 점검할 선체조사위원 5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창준 변호사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선임연구원,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 바른정당이 추천한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국민의당이 추천한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등이다.
조사위원 8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은 세월호유가족협의회가 추천했다. 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한 3명은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와 권영빈 변호사, 해양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 이동권씨 등이다.
선체조사위는 앞으로 6개월간 미수습자 수습 및 선내 유류품과 유실물에 대한 수습과정 점검,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후 4개월 이내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는 또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인물에 대해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