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준 만기출소, 이명박 '주가조작 유죄' 판단근거 있다

BBK 김경준 만기출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경준(51)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여러 근거가 있다고 들었음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28일 천안교도소에서 BBK 김경준 만기출소 후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신병이 넘겨진 김경준 전 대표와 1시간 정도 특별접견을 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BBK 김경준 만기출소 후 기자회견에서 “김 전 대표는 정권이 교체돼 BBK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51)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여러 근거가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BBK 김경준 만기출소에 대해 “BBK 사건 관련 의혹을 밝힐 결정적 자료를 다수 가지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는 게 김 전 대표의 말”이라며 “미국으로 돌아가면 진상 규명을 위해 나설 것이고, 적절한 언론사와 인터뷰도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BBK 김경준 만기출소에 대해 “김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아 협조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던 검찰이 기소 이후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고 ㅈㄴ했다. 만기출소한 김 전 대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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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BBK 사건 관련 민·형사 소송 기록을 김 전 대표와 공유하기로 했다”며 “그걸 보면 그동안의 의혹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BK 김경준 만기출소 전 김경준 전 대표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한 바 있다. 그는 징역형 복역을 마쳤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도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된 바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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