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둘째 낳으면 500만원"…포스코의 파격

출산장려 프로그램 대폭 강화

자율출퇴근·직무공유제 도입

2915A02 포스코 출산장려제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포스코가 파격적인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포스코는 28일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자녀 양육과 관련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출산장려제도는 국내 대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다.


우선 직원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시 500만원을 지원한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출산 장려금’ 명목으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 금액을 대폭 증액했다. 첫째 출산 지원금도 1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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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트렌드에 민감한 정보기술(IT) 기업에서나 시행돼왔던 ‘자율 출퇴근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 자율출퇴근제는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채우는 조건으로 하루 최소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오전에 출근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해도 된다. 대신 주 5일 40시간 근무만 충족하면 된다.

주 5일간 20시간 또는 30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전환형 시간 선택제’도 도입된다. 육아로 근무 시간 자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원들을 배려한 제도다.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 공유제’와 같은 실험적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자율 출퇴근제’ ‘전환형 시간 선택제’ ‘직무 공유제’ 등 육아 지원 근무제도는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최장 2년을 쓸 수 있다.

‘난임 치료 휴가’ 제도도 확대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은 난임 치료 목적으로 연간 최대 5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 손실을 방지해 인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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