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PC·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본격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방식이다. 또 전자서명과 공인인증방식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