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모기채의 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 모기채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자체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는 KC마크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한다. 다만 7월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판매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 모기채는 전류는 높지 않아 감전에 따른 부상 위험은 적지만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하는 느낌을 받게 돼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등 2차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정했다.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전기 모기채는 이중조작에 의해서만 작동이 가능해야 하고 움푹 파인 곳에 스위치를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캐릭터, 동물 등의 형상 사용이 금지된다. 전류·전압의 상한선을 10mA 이하로 설정해야 하고 위험 전압 표시도 의무화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