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감전 위험’ 전기모기채, 올 여름부터 KC마크 부착해야

그 동안 특별한 안전기준 없었던 전기 모기채에 안전기준이 마련돼 올 여름부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모기채의 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 모기채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자체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는 KC마크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한다. 다만 7월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판매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 모기채는 전류는 높지 않아 감전에 따른 부상 위험은 적지만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하는 느낌을 받게 돼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등 2차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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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전기 모기채는 이중조작에 의해서만 작동이 가능해야 하고 움푹 파인 곳에 스위치를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캐릭터, 동물 등의 형상 사용이 금지된다. 전류·전압의 상한선을 10mA 이하로 설정해야 하고 위험 전압 표시도 의무화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캐릭터 형상을 사용한 전기 모기채. 7월1일부터 캐릭터나 동물 등의 형상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캐릭터 형상을 사용한 전기 모기채. 7월1일부터 캐릭터나 동물 등의 형상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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