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공식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헌재는 29일 오전 10시 청사 대강당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과 헌재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된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의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어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의 저에게 기대하는 바를 고민하겠다”며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재판관 취임으로 16일 만에 재판관 8인 체제로 복귀했다.
이 재판관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일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판관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청문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됐다.
그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2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