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까지 55걸음 걷는 동안 한마디도 안한 박근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10분이 지난 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파란 상·하의에 짙은 구두를 신은 채 빠른 걸음으로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차에 내려서 법원 출입구에 도착하기까지 약 55걸음을 떼었으며 표정은 굳어있었다. 그는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뇌물혐의 인정하느냐”“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묻는 취재진을 한번 쳐다봤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