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제조물책임법과 가맹사업법, 대물변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가맹점주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차등규제 적용을 위한 틀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10조원을 상향되면서 자산이 5~10조원인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산이 10조원이 안되는 대기업 집단의 기업 총수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