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4월 3일부터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예외 시행

KSM 거래에 한해 전매 제한 예외적 허용

소액투자자 중간회수 기회 확대 기대

다음 달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됐던 크라우드펀딩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KSM(스타트업마켓)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전매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소액투자자들의 중간회수 기회 확대 및 재투자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3일부터 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래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전매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호 예수 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해 KSM에 한해 거래가 가능해졌다.


거래소는 KSM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보호예수유무 및 해제일 별로 구분해 주문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 1종목 당 매도·수 호가를 각 1회로 제한했지만 크라우드펀딩 종목의 경우에는 해제일별로 각각 매도·수 호가를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해제일은 일반주식(보호예수 미적용), 크라우드펀딩주식 1회차(2017년 보호예수해제), 크라우드펀딩주식 2회차(2018년 보호예수 해제)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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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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