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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특수건물 소유자, 타인 재물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11층 이상 건물과 백화점, 병원, 호텔 등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만 의무 가입하면 됐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체손해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까지 의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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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개정안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건물의 해당사유별로 화재보험 의무가입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건물 건축시 사용승인일(건축법), 사용검사일(주택법) 등, 소유권 변경시 소유권 취득일, 그밖의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인지시점 등이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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