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30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2016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이를 지킨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였다. 전년대비 이행률은 9.9%포인트, 이행 기관은 41곳 증가했다.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5.9%, 실제 청년 고용인원은 1만9,236명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1.1%포인트, 3,660명 늘어난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시행으로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 정원 활용 등의 영향으로 정원이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의무기준 미기관은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총 82곳이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