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다음달 5일께 본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K뱅크에 이어 이르면 상반기에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점포 없는 은행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22일자 2면·23일자 10면·24일자 10면 ‘점포 없는 은행시대 개막’ 시리즈 참조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5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검토 건을 올려 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이날 인가가 내려지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식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 지난 2015년 6월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두 은행 모두 문을 열게 된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인 4%룰(의결권 기준)에 묶여 자본 확충이 어려운 탓에 규모의 경제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5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은산 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인터넷은행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자본 부족으로 대출 업무에 차질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