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30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6㎜ 이상의 두꺼운 철판·사진)에 대해 7.39%의 반덤핑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최종 관세는 11.7%다. 지난해 11월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가 생산한 후판에 대해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무거운 관세를 결정한 셈이다. 다만 경쟁 수출국인 중국, 프랑스, 호주,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아 오히려 미국 내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 포스코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ITC의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 업체 아르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10%가량으로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에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관세율 3.89%, 상계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실제로 포스코도 지난 열연강판처럼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하면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나선 바도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만사를 제치고 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예비판정보다 두 배 가까운 관세가 부과됐지만 상대국에 비해서는 관세율이 크게 낮아 향후 미국 내 후판 가격 상승으로 포스코가 가격 우위를 챙길 수도 있다. 이미 지난 1월18일 중국은 반덤핑 관세 68.27%, 상계 관세 251%를 부과받아 총 319.27%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중국은 이에 따른 대응을 포기해 관세율이 확정됐다. 이날 한국과 함께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 중 프랑스의 인더스틸(Industeel)은 148.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고 호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역시 최대 53.7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벨기에 기업에는 반덤핑 관세 최대 51.78%를 부과했고 일본(48.67%), 이탈리아(22.19%) 역시 무거운 관세 조치를 받았다. 한국은 대만(6.9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관세를 받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비판정보다 두 배 가까운 관세 조치를 받았지만 경쟁 수출국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비율이 무거워 오히려 포스코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미국 내 후판 가격이 포스코의 관세율 이상으로 상승하면 포스코의 마진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포스코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관세율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나름 유리하게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관세율이 높아진 만큼 WTO 제소 등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