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호송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치소 수감 때까지 경호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서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까지 이동한다.
구치소 정문부터는 청와대 경호실의 신변보호가 끝나고 일반 수감자와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독방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저지른 정치적 거물, 이른바 ‘범털’이 많은 서울구치소에는 최씨를 비롯해 이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수감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일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다.
최씨를 비롯한 핵심 공범들이 한 자리에 있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서로 마주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위해 이동할 때 같은 호송차를 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 맞추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박 전 대통령 외에 서울구치소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수감된 적이 있다. 2,0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구속된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별도 건물에서 일반 독방보다 큰 3.5평 크기의 방에 수감됐다. 같은 해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