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 "주요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사유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속해야 할 만큼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영장심사를 마친 뒤 8시간의 고심 끝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래는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전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피의자 :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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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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