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속해야 할 만큼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영장심사를 마친 뒤 8시간의 고심 끝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래는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전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피의자 :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강부영 영장전담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