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후 20일 안에 그를 기소해야 한다. 다음달 중순께 기소되면 첫 재판은 오는 5월9일 대선 이후에나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후 준비절차에 2주가량이 걸리는데다 재판부는 그 뒤로도 공판준비기일을 몇 차례 열어 구체적인 재판 계획을 확정하고 첫 공판을 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433억원대 뇌물 공여 과정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거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그의 혐의가 13가지나 되는 만큼 새로운 재판부를 배당받을 수도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부패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부로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곳은 역사적인 장소로 잘 알려진 417호 대법정이 확실시된다. 전체 좌석이 150석에 이르는 417호 대법정은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이 주로 열렸다. 1996년 8월26일 전·노 두 전 대통령이 반란·뇌물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은 법정이 바로 이곳이다. 최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들도 417호에서 재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이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10월께 1심 판결이 날 수도 있다. 5억원 이상을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되면 이론상 무기징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