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GCR 아태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상 수상

퀄컴 제재 건으로 '올해의 경쟁법 집행상'도 수상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경쟁법·정책 전문 국제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이 선정하는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상을 수상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퀄컴 제재 건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쟁법 집행’상을 받았다.

영국 GCR은 매년 전세계 경쟁당국의 법집행을 평가해 올해의 경쟁법 집행, 올해의 경쟁당국, 올해의 사건, 올해의 로펌, 올해의 인물상 부문 등을 시상한다.


공정위는 이번 ‘올해의 경쟁당국’상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경쟁당국’상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별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1개의 경쟁 당국을 선정해 시상한다. 유럽지역에서는 유럽연합(EU)집행위 경쟁총국,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브라질 경제보호위원회가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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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은 공정위가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건과 제지업계·자동차 부품·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다수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한데다 통신(SK텔레콤-CJ헬로비전), 동물의약품(베링거 인겔하임-사노피)분야에서 경쟁제한적인 인수·합병(M&A)를 차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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