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대상자는 올해 배추·무·마늘·양파를 농업인, 작목반 등과 사전에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한 법인으로 지난해 해당 품목의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년 계약재배를 통해 대출 금액의 125%(마늘, 양파)에서 220%(배추, 무) 이상 해당 품목을 수매해야 하고 시장 수급이 불안할 경우 대출 금액의 20% 물량을 시장에 출하해야 하는 대출 조건이 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aT 각 관할지역본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