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날부터 KSM 거래에 한해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를 개시했다. 본래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전매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호 예수 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해 KSM에 한해 거래가 가능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한 중간회수 수단 제공에 따라 크라우딩펀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