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예외 첫날...KSM 거래 3건 체결

모헤닉게라지스 주식 3건 거래

거래대금 규모는 985만원

한국거래소는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한 KSM 거래 개시 첫 날 ‘모헤닉게라지스’ 주식에 대해 3건의 거래가 체결됐다고 3일 밝혔다. 거래대금으로는 985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외에도 주문제출 3건 및 협상건수 7건 등 활발한 시장 움직임을 보였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KSM 거래에 한해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를 개시했다. 본래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전매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호 예수 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해 KSM에 한해 거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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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한 중간회수 수단 제공에 따라 크라우딩펀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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