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대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안전망 단체보험은 수출액 10만불 이하(2016년 기준) 중소기업이 가입하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한도 2만불 이내에서 피해금액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요율(0.4%→0.1%)도 기존 단체보험보다 저렴하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은 수출추진 시 대금 미회수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며 “본회 차원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힘을 보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무료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