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표와 법조인 등이 한·중 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국 정부에 미세먼지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은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5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폐활량에 이상이 없었으나 지난달 27일 춘천 봉의산 전망대에 다녀온 이후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났다”며 ‘상세불명의 천식’이란 병명이 기재된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원고 2명과 소송 참여자 5명 등 7명은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