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가 임시회에서 결정한 안진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안진은 의결일인 이날부터 내년 4월4일까지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를 맡을 수 없다. 금지 대상 기업은 주권상장법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 등이다.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 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며 감사계약 1∼2년 차인 상장회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가 가능하다.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내려졌다.
특히 의결일 이전인 1~3월 사이 안진과 2017회계연도 신규 감사계약이나 재계약을 맺은 기업도 감사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계약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감사 업무를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 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이라도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취소 대상 기업은 25개가량으로 이 중에는 규모가 큰 대기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진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안진의 감사업무가 폐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이 회계법인만의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의 의결에 대해 안진 측은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뼈아픈 조치”라며 “딜로이트와의 제휴 관계를 지속하는 등 후속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후속 파장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증선위의 발표 후 아직 ‘대규모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대차 같은 ‘큰 고객’이 안진과 감사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