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현지 법원으로부터 화웨이에 약 13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에 화웨이 특허 침해와 관련해 8,000만 위안(약 132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삼성중국투자유한공사 등 삼성전자 자회사 세 곳이 화웨이 자회사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화웨이의 잇따른 특허재판에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화웨이는 중급인민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8,000만위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화웨이는 ‘휴대전화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갤럭시 S7, 갤럭시 S7 엣지, 갤럭시 J5 등 총 16개 제품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유통업체 샹통다백화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 제품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화웨이에 8,050만위안(약 137억원)을 요구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