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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경수선형 등 신설.. 임대료도 인근 85% 수준으로 높여

가구당 건축면적 50㎡ 이하로 확대

민간사업자도 허용..올 1,000가구 공급

0715A27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제도 개선안


정부가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 확정수익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 집주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허용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주인 임대주택 대상이 되는 건축 유형으로 넣으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본지 3월24일자 27면 참조

6일 국토부는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유형 다양화, 수익성 제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골자로 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 유형에 기존의 신축과 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한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장판·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을 위한 사업이다. 또 집주인이 개별 신청하는 것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는 LH 추천형도 신설한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수준을 기존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하고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 전용면적 20㎡ 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 시장에서 선호하는 투룸형도 건설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가 포함시키려 했던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획재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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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융자는 다가구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가구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민간에도 문을 연다. 민간제안형 사업의 경우 시세의 90%까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전세·준전세·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업 접수는 이달 말부터 진행된다. LH와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 모두 기금이 연 1.5%의 융자를 지원한다.

한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지금까지 약 1,000명 이상이 사업을 신청했지만 실제 추진되는 곳은 8건(64가구)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유형 다양화 및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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