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횡령·부실감사’ 여전한 아파트 관리비리

청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7억 횡령

지자체 감사에 적발… 2월 재판에 넘겨져

대구 수성구 아파트 192곳 외부회계 수임

170곳 부실감사… 무리한 수임이 부실감사로

아파트 관리비리 여전… 입주민 참여 유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으로… 역할 강화







[앵커]


정부가 오늘 전국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비 횡령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회계사의 부실 감사 등 아파트 관리비리는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각종 경비를 실제보다 높여 청구하는 수법으로 65개월간 아파트 관리비 2억7,0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직원은 청주시 감사에 걸려 작년 7월 경찰수사를 받고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공인회계사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192개 단지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무더기 수임했는데, 대구시 감사결과 170개 단지에서 부실 감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70개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히 징수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수 공사계약과 관련해 절차를 지켰는지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무리한 수임이 결국 부실감사로 이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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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사는 직무정지 6개월을 처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함께 회계감사 부실이 의심되는 3,34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감사결과를 심리했는데, 53.7%인 1,800개 단지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됐습니다. 부실감사 유형으로는 ‘공사계약 검토 소홀’이 35.9%로 가장 많았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28.0%), ‘외부 회계감사 허위날인’(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보수 공사 등을 계약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관리소장이 임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주요시설 교체나 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징수하게 돼있는데, 보통 3.3㎡당 300원~500원 가량 됩니다.

이를 덜 걷게 되면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관리 점검에 꾸준히 나서고 있지만 관리비리가 여전한 만큼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거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회의 참관을 의무화 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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