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로 불법반입 공룡화석, 다시 몽골 정부에 돌려줬다

대검, 11점...정부차원 외국문화재 첫 반환

간볼드 바산자브(왼쪽 첫번째) 주한 몽골대사, 김주현(〃세번째) 대검 차장 등이 임종덕(오른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으로부터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화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간볼드 바산자브(왼쪽 첫번째) 주한 몽골대사, 김주현(〃세번째) 대검 차장 등이 임종덕(오른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으로부터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화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에서 불법 반출돼 국내로 유입된 외국 문화재가 다시 해당 국가로 돌아갔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 정부에 문화재를 반환한 국내 첫 사례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은 몽골로부터 불법 반출돼 국내로 유입됐다 검찰이 압수한 몽골 공룡화석 11점을 몽골 정부에 반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반환된 11점의 화석 중에는 전세계에서 몽골에서만 유일하게 서식했던 대형 육식공룡인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의 두개골·갈비뼈 등 3점이 포함됐다. 7,000만년전 백악기 시대에 활동했던 타르보사우루스는 애니메이션 ‘점박이:한반도의 공룡’의 주인공으로 나와 우리에게도 친숙한 공룡이다. 두개골을 포함해 전신이 완벽한 상태의 화석은 전 세계 15개 남짓에 불과해 현존 화석 중 학술적 가치도 매우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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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석은 몽골 전문 도굴꾼이 사막에서 파낸 후 중국으로 밀반출했다. 이후 화석은 2014년 국내 밀반입 업자들에게 넘어왔고 이들 업자에게 수억원을 빌려준 A씨에게 담보로 잡혔다. 이듬해 업자들 간 권리 다툼으로 서로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화석의 존재가 드러났다.

검찰은 몽골 수사기관과 문화재 당국과 함께 화석을 감정한 결과 뼈에 붙은 흙이 고비 사막의 지층 성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화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기각됐고 검찰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화석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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