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상투표는 한국인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투표신고서를 내려받아 15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군·구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14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