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거소·선상투표 하려면 15일까지 신고해야

행정자치부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는 11~15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상투표는 한국인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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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투표신고서를 내려받아 15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군·구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14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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