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전 대통령 보도에 불만 기자 폭행한 50대 법정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소식에 격분해 취재 기자를 철제 사다리로 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이모씨(56·무직)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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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자 집회 현장 주변에 있던 연합뉴스·KBS 기자 등을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따라 이들 기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이씨가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카메라를 파손해 수리비 78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데 따라 그에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취재기자의 머리를 사다리로 한 차례 내려쳐 특수폭행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생각해 평소 기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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