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울러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