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5월부터 주거취약층 위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실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입주 가능

오는 5월부터 주거취약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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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울러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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