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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부족·다툼여지"...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0 여일 만이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구금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검찰은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마찬가지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일단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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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약 50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름의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수사팀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소환해 진술을 듣는 등 새로운 혐의를 반영하려 애썼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이 결국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관철했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우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특수본은 민정수석실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에 대해 감찰을 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구속영장에 새로 반영하기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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