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자 화장실에서도 아기 기저귀 갈 수 있다

기저귀 교환대 의무시설 확대

앞으로 어린 자녀와 외출하는 육아 아빠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시설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시설과 종합병원·공공업무시설의 남녀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기저귀교환대는 철도역·공항시설 등지의 남녀 화장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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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또 아이를 데리고 가 씻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탁구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골프연습장의 경우 유아동반자를 위한 별도의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도 권고했다.

여기에 임산부 등을 위한 이른바 유아휴게실도 지역자치센터·보건소·공공도서관·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구분해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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