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의료목적 이외의 마리화나를 허용한 국가가 된다.
법안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캐나다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30g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다른 성인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5g까지 소지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4포기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단 청소년에게 마리화나를 팔거나 줄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총선 공약으로 집권 자유당이 다수당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캐나다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 이용이 합법화된다.
加 마리화나 허용 나선 이유는
양성화로 유통경로 등 관리
범죄 조직 유입 자금도 차단
캐나다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방침은 음성적으로 거래되며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마리화나를 양성화함으로써 마리화나 이용 한도와 유통경로를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캐나다에서는 청소년의 마리화나 흡입률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마리화나 이용 빈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법안은) 공중보건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조직으로 흘러가는 불법 지하자금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판매상들은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규제당국의 감독하에 놓이게 된다. 감독권 밖에서의 수출입 및 판매는 불법이다. 법안에는 흡입 후 2시간 이내 운전금지 조항도 명시돼 각종 사고도 줄일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가 청소년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리화나를 별다른 해가 없다는 생각에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정부가 승인했다는 인식까지 더해지게 됐다”며 “성장기 노출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