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싹쓸이로 논란이 된 20대에게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16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짧은 시간 내에 인형뽑기방에서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사건과 관련된 이모(29)씨 등 20대 남성 2명을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난 2월 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갔다. 다음 날 출근한 인형뽑기방 주인이 기계가 텅 빈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됐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이 때문에 경찰은 고민을 거듭했다. 경찰은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지방경찰청 법률자문단’ 자문을 통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형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만의 ‘기술’이 밑바탕이 됐을 뿐 조이스틱을 조작하거나 절도를 했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형 뽑기가 유행하면서 발생한 신종 사건이다 보니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결국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해당 인형뽑기방 업주의 기계 확률 조작 여부도 조사한 결과,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