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유커가 사라지면서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조 593억 원으로 전월보다 2,457억원(18.8%) 감소했다. 올 들어 면세점 매출은 1월 1조 1,488억 원, 2월 1조 3,050억 원 등으로 증가해왔으나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주요 면세점들은 지난달 중순 이후 매출이 평소 대비 30~4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시내 면세점들은 매출의 70~80%가 중국인에서 나올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면세점 업계는 내국인 고객 공략과 시장 다변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당장 중국인 관광객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업계는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 면세 한도 확대, 특허주기 10년 연장, 특허수수료 일시 감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일시 감면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규면세점의 영업 개시일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또 면세점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