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롯데 10년만에 M&A 심장 멈추나..신동빈 연말까지 법정만 오갈판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

사드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서

석유화학 등도 공격행보 불가능

해외M&A 등 당분간 힘들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롯데그룹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신 회장의 경영 참여 이후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10여년 동안 역량을 키워왔던 인수합병(M&A)과 공격적인 해외 투자 등도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M&A는 물론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사실상 롯데그룹의 중요한 경영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면 검찰 수사 과정의 필요에 따라 취해진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신 회장 역시 지난해 6월 검찰의 경영 비리 관련 수사 후 불구속 기소되면서 약 한 달 동안 출금이 해제됐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다시 출국금지를 당했다.

하지만 신 회장의 경우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사실상 해외 현장 경영을 위한 출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열사 피에스넷 증자 관련 계열사 동원 건,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급여 제공 건 등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이번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새로 시작될 경우 재판 참석과 준비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도 신 회장은 진행 중인 재판을 위해 매주 이틀 정도를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지만 실제로는 재판을 통해 인신을 구속하게 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 비리 재판 건으로 법정에 매주 두 차례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보다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이 빽빽하게 잡힐 경우 주중에는 거의 법정에 출두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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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롯데그룹에 신 회장이 해결해야 할 경영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출국금지로 손을 놓다시피 했던 해외 현장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당장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무역 보복이 계속되는 중국에서는 정부를 대신해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하며 롯데케미칼 타이탄 상장을 앞둔 말레이시아와 이와 연계해 4조5,000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사업도 신 회장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장관이 직접 롯데케미칼의 투자가 결정된 것처럼 말하지만 롯데는 여전히 미확정이라는 입장”이라며 “4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투자는 한국 사무실에 앉아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신 회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신 회장이 경영에 참여한 뒤 2007년부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사된 롯데그룹의 M&A 역사도 올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 롯데그룹은 2007년 우리홈쇼핑을 4,667억원에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6건의 국내외 ‘딜’을 성사시켰다. 대한화재와 길리안(2007년), 두산주류BG(2009년), 바이더웨이(2010년), 하이마트(2012년), KT렌탈(2015년), 삼성SDI 화학사업 부문(2016년) 등은 신 회장의 뚝심으로 성사시켜 현재는 롯데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신 회장은 삼성SDI 화학사업 부문과 삼성정밀화학을 인수한 뒤 미국의 엑시올사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지만 지난해 6월 신 회장이 출국금지 당하면서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그룹 총수 한 명 없다고 왜 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대규모 투자나 M&A는 투입 자금이 적지 않은 만큼 계열사 한 곳에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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