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기업

국민연금, 대우조선에 분식회계 관련 손배소송 제기

손실규모 2,682억원 추산…"손실확정되면 규모 더 커질 것"

국민연금이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연합뉴스국민연금이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손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는 국민연금이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이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682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분식회계로 망가진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송 없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형무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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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등으로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기관투자자들의 소송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416억 1,100만(33건)으로 추산된다.

한편 전날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고 보유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의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에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이에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과는 별개”라며 “채무조정안 수용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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