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일 여는 방안을 검찰·변호인측과 논의 중이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이르면 19일께 첫 재판기일을 확정한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우 전 수석이 첫 준비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변호인만 참석해도 된다.
법원이 우 전 수석의 재판 준비기일을 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기일도 다음달 초에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